직접감독과 건설사업관리(CM), 어떻게 갈리나 —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발주청이 공사를 직접 감독할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를 맡길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국토부고시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의 평가·배정 구조를 해설합니다.
관급공사 현장에는 두 가지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발주청 소속 공무원이 공사감독자로서 직접 관리하는 직접감독과, 전문 용역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관리를 맡기는 건설사업관리(CM)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중에서도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형태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고 부릅니다. 어느 방식을 쓸지는 담당자의 감(感)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2023-370호)에 정해진 절차로 결정합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검토하나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지침 제5조). 검토는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 ②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 ③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 ④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조정 → ⑤ 최종 확정. 요컨대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가"와 "우리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평가 배점과 배정 기준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는 공사특성 30%, 사업여건 25%, 공사수행방식 15%, 발주청 역량 30%의 비율로 이루어지며, 발주청 여건에 따라 배점을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6조). 가용인력은 기술직 중 사업관리 업무 수행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분야 기술사 보유 인력은 20%를 가산합니다.
평가 점수에 따라 방식이 배정됩니다(지침 제7조). 총점 80점 이상이면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고, 50점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으며, 50점 미만이면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중 선택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발주청 인력이 부족할수록) 전문 용역에 맡기는 쪽으로 기우는 설계입니다. 실무적으로 소규모 단순 공사는 대체로 5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해 담당 공무원의 직접감독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 공사도 있다
평가 절차와 별개로, 법령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사실상 정해 둔 구간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이면서 교량·터널·철도·상하수도 등 부령으로 정하는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이 글이 다루는 소규모 공사(수억 원대의 배수로·포장·석축 공사)는 애초에 이 구간과 거리가 멀고, 검토기준 평가에서도 공사특성·사업여건 점수가 낮게 나와 대부분 직접감독으로 귀결됩니다. 즉 소규모 공사 담당자에게 이 지침은 "CM을 쓸까"의 문제라기보다, 직접감독 체제가 공식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는 근거로 이해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직접감독이라고 관리 업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감독자는 시공계획 검토, 검측(시공 확인), 품질시험 확인, 안전관리, 기성·준공검사 지원까지 감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설계도서가 정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검측과 기성 산정의 기준이 전부 수량산출서와 내역서이기 때문입니다.
직접감독을 한다면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직접감독을 선택한 발주청은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해야 합니다(지침 제8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참고해 만들되, 총 공사감독자 수는 그 기준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기준(안)은 7일 이상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합니다.
정리하면 — 사업관리방식은 기본구상 단계의 공식 평가로 정해지고, 직접감독이든 건설사업관리든 그 뒤에는 각각의 배치·업무 기준이 따라옵니다. 발주 담당자라면 소속 기관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이 공고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참고 출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