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 누가, 언제, 무엇을 수립해야 하나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공사(시행령 제98조), 수립 시점과 절차, 안전점검 체계를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는 발주 담당자가 착공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수립 대상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대상인데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둘 다 대상이면 통합 작성은 가능합니다).
수립 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원자력시설공사 제외).
- 시설물안전법상 1종·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용 공사 제외)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깊이 산정에서 제외)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높이 10m 이상)·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일정 높이 이상의 비계·거푸집 동바리 등)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언제, 누가, 어떻게
수립 주체는 시공자이고, 시점은 착공 전입니다(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4조).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비치합니다. 발주자는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법 제63조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합니다.
시공 중에는 시공자가 분기별로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작성해 보고하고,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에서는 관련 분야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62조 제11항).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거 법령과 사용 용도가 다른 별개의 비용입니다. 원가계산서에서도 각각 따로 계상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차이, 그리고 가설구조물이라는 함정
혼동 1순위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안전관리계획(건진법)은 구조물과 공사장 자체의 안전이 초점이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는 근로자의 안전이 초점이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받습니다. 대상 목록도 각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예컨대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는 공교롭게도 양쪽 모두의 대상이라 두 문서를 다 준비해야 합니다(이 경우 통합 작성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소규모 공사가 예상 밖에 대상이 되는 통로는 가설구조물입니다. 시행령 제101조의2가 정한 기준 —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래킷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 — 가운데 하나라도 쓰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됩니다. 마을 옹벽 공사라도 흙막이 지보공을 2m 넘게 세우는 순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착공 전 시공계획서에서 가설공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전점검 체계 — 계획 수립으로 끝나지 않는다
안전관리계획 대상 공사는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공사 중에 실시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스스로 하는 자체안전점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맡기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이 기본이고, 1·2종 시설물 공사는 준공 직전 초기점검을, 1년 이상 중단했다 재개하는 공사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거칩니다.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합니다.
소규모 토목공사는 대부분 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타워크레인이나 항타기를 쓰는 순간, 굴착이 10m를 넘는 순간,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대상이 됩니다. 발주 단계 체크리스트에 시행령 제98조 항목을 넣어두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출처: 건설기술진흥법 제62·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10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