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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비 — 분리발주 원칙과 톤 환산 계산

포장을 깨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위탁처리 100톤 이상이면 분리발주 의무, 그리고 깨기 체적(m³)이 처리비 산정 단위인 톤(Ton)이 되는 환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기존 포장을 깨거나 구조물을 헐어내는 공사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처리비는 "대충 얼마"가 아니라 법령과 환산 규칙에 따라 계산해 내역서에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근거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입니다.

분리발주 — 위탁처리 100톤이 기준선

건설폐기물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데, 해당 공사에서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공사입니다.

즉 소규모 공사라도 포장 철거 물량이 많아 위탁처리량이 100톤을 넘으면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계약으로 발주해야 하고, 100톤 미만이면 공사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설계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해 두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량 계산 — 체적에서 톤으로

폐기물 수량 산출은 세 단계입니다. ① 깨기 체적(m³) = 철거 면적 × 두께, ② 상차(적재) — 깨어낸 것을 운반차량에 싣는 품, ③ 운반·처리 — 처리장까지의 운반비와 처리장의 처리 단가. 이때 운반·처리는 톤(Ton) 단위로 계약·정산되므로 체적에 단위중량(비중)을 곱해 톤으로 환산합니다.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의 환산 비중은 발주기관 설계기준에 따라 통상 2.3~2.35 Ton/m³ 수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폭 3m, 연장 50m, 두께 15cm 콘크리트 포장을 깨면 체적은 22.5m³, 비중 2.3 적용 시 약 51.8톤입니다. 운반거리(예: 15톤 트럭, 30km 이하)와 폐기물 종류별 처리 단가는 견적·표준시장단가 자료를 근거로 계상합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기 — 포장 깨기 100㎡의 폐기물

두께 15cm 콘크리트 포장 100㎡를 깨면 폐콘크리트 체적은 100 × 0.15 = 15㎥입니다. 처리비는 톤 단위이므로 비중(폐콘크리트 통상 2.3t/㎥ 수준)을 곱해 약 34.5톤이 되고, 여기에 톤당 처리 단가와 상차·운반비(거리별)를 곱해 처리비 총액이 나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라면 폐아스콘 비중을 따로 적용하고, 처리 단가도 폐콘크리트와 다른 값을 씁니다.

흔한 실수는 체적 그대로 톤으로 착각하는 것과, 깨기 전 체적에 흐트러짐(부피 증가)을 이중 적용하는 것입니다. 처리업체 계약과 계량은 실제 톤 기준이므로, 산출은 "원래 포장 체적 × 비중 = 톤"으로 일관되게 잡고 운반 대수 계산에서만 부피 증가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역서에서의 처리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내역서에서 "건설폐기물처리" 항목으로 다른 공종과 구분해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가계산 시에도 일반 직접공사비와 분리해 다루며(처리용역 분리발주 시에는 아예 별도 계약), 운반거리가 설계와 달라지면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 정산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종류를 섞지 마세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는 처리 단가가 다르므로 각각 산출해야 하고, 재활용 가능한 순환골재 대상과 혼합폐기물은 또 다릅니다. 5분설계는 포장깨기가 있는 템플릿(관로·포장·석축 헐기 등)에서 폐기물 상차·운반·처리를 자동으로 분리 계상합니다. 참고 출처: 건설폐기물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실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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