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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비 — 분리발주 원칙과 톤 환산 계산

글 · 17년차 토목 설계·공사관리 실무자 (5분설계 운영) · 게시 · 보강

포장을 깨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위탁처리 100톤 이상이면 분리발주 의무, 깨기 체적(m³)을 처리비 단위인 톤(Ton)으로 바꾸는 환산, 적재·운반·처리 3단 계산을 2026년 단가로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기존 포장을 깨거나 구조물을 헐어내는 공사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이 따라옵니다. 그 처리비는 "대충 얼마"가 아니라 법령과 환산 규칙에 따라 계산해 내역서에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근거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리발주 기준인 100톤이 실제 포장 면적으로 얼마인지, 체적을 톤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적재·운반·처리 세 항목을 2026년 단가로 계산한 예를 차례로 봅니다.

분리발주 — 위탁처리 100톤이 기준선

건설폐기물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며, 해당 공사에서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공사입니다.

100톤은 생각보다 금방 넘습니다. 폐콘크리트를 2.3톤/m³으로 환산하면 100톤은 약 43.5m³이고, 이를 포장 면적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규모 도로 보수라도 포장 300m²를 깨면 분리발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 1. 위탁처리 100톤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포장 깨기 면적 (비중 2.3톤/m³)
포장 두께100톤이 되는 체적100톤이 되는 면적
15cm43.5 m³약 290 m²
20cm43.5 m³약 217 m²
25cm43.5 m³약 174 m²

면적 = 43.48m³ ÷ 두께. 도로 폭 3m라면 두께 15cm에서 연장 약 97m가 100톤입니다.

실무 주의 100톤 이상이면 처리용역이 공사 도급에서 빠집니다. 공사 원가계산서에는 넣지 않고 별도 용역으로 발주하며, 처리·운반비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발생량을 먼저 산출해야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량 계산 — 체적에서 톤으로

폐기물 수량은 세 단계로 잡습니다. ① 깨기 체적(m³) = 철거 면적 × 두께. ② 적재(상차) — 깨어낸 덩어리를 운반차량에 싣는 품으로, 체적(m³) 단위입니다. ③ 운반·처리 — 처리장까지의 운반비와 처리장의 처리비로, 계량과 정산이 톤 단위이므로 체적에 단위중량을 곱해 톤으로 바꿉니다.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의 환산 단위중량은 발주기관 설계기준에 따라 통상 2.3~2.35톤/m³이 쓰이고, 5분설계는 2.3톤/m³을 적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깨기 전 원래 포장 체적 × 단위중량 = 톤"으로 일관되게 잡는 것입니다. 깨진 덩어리는 부피가 늘어나지만 무게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적재 단가에 숨은 환산계수

적재 품은 굴착기 작업량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에 흐트러짐이 반영됩니다. 표준품셈 체적변화율 표에서 폐콘크리트의 L은 1.40~1.60이고, 5분설계 폐기물적재 단가산출근거는 중간값 L = 1.50을 써서 f = 1/1.50 = 0.667을 적용합니다.

굴착기 0.2m³ 기준 작업량은 Q = 3,600 × 0.2 × 0.55(버킷계수) × 0.667 × 0.45(작업효율) ÷ 15초 = 7.96m³/hr이고, m³당 적재비는 10,201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굴착기 0.4m³를 쓰면 작업량이 두 배(15.92m³/hr)가 되어 5,850원으로 낮아집니다. 현장 여건상 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적재 장비 규격을 키우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기 — 콘크리트 포장 폭 3m × 연장 50m 깨기

두께 15cm 콘크리트 포장을 폭 3m, 연장 50m 깨는 경우입니다. 깨기 체적은 3 × 50 × 0.15 = 22.5m³, 톤 환산은 22.5 × 2.3 = 51.75톤으로 분리발주 대상(100톤)에는 못 미치므로 공사 도급에 포함합니다.

표 2. 폐기물 적재·운반·처리비 계산 (2026년 단가)
항목규격수량단가금액(원)
폐기물적재굴착기 0.2m³22.5 m³10,201원/m³229,523
폐기물운반15톤 덤프, 30km 이하51.75 톤19,700원/톤1,019,475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51.75 톤31,142원/톤1,611,599
합계2,860,597

단가: 5분설계 기초데이터 — 폐기물적재는 표준품셈 기반 단가산출근거, 운반·처리는 견적단가(2026). 실제 처리 단가는 지역과 처리업체 견적에 따라 다릅니다. 포장 깨기 자체의 단가는 별도입니다.

실무 주의 포장 1m²당 폐기물 비용만 약 19,000원(2,860,597 ÷ 150m²)입니다. 깨기 공종 단가만 보고 철거비를 어림하면 폐기물 비용이 통째로 빠지기 쉽습니다.

운반 규격과 폐기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같은 51.75톤이라도 운반 차량과 폐기물 종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표 3. 조건별 비교 (51.75톤 기준)
조건단가금액(원)비고
운반 15톤 덤프19,700원/톤1,019,475좁은 현장 진입에 유리
운반 24톤 덤프16,450원/톤851,288톤당 약 17% 저렴
처리 폐콘크리트31,142원/톤1,611,599순환골재로 재활용
처리 폐아스팔트32,166원/톤1,664,591폐콘크리트와 별도 산출
처리 혼합건설폐기물72,721원/톤3,763,312폐콘크리트의 2.3배

5분설계 기초데이터 견적단가(2026). 혼합건설폐기물은 소량 기준 단가.

실무 주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를 섞어 내보내거나 흙·목재가 섞이면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 처리비가 두 배 넘게 뛸 수 있습니다. 관로 공사처럼 아스팔트 표층 아래 콘크리트 기층이 있는 구간은 종류별로 따로 깨고 따로 산출하세요.

내역서와 원가계산서에서의 처리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내역서에서 "건설폐기물처리" 항목으로 다른 공종과 구분해 계상합니다. 5분설계는 100톤 미만이면 처리비를 공급가액에는 포함하되 일반관리비·이윤의 기준액에서는 제외하고, 100톤 이상이면 도급 금액에서 빼고 처리비와 그 부가가치세를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운반거리가 설계와 달라지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 정산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에는 처리장 위치와 운반거리 근거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깨진 덩어리는 부피가 늘어나는데 톤 환산에도 L을 곱하나요? — 아닙니다. 무게는 깨도 변하지 않으므로 톤은 원래 포장 체적 × 단위중량으로 잡습니다. L은 적재 작업량(f = 1/L)이나 덤프 적재 부피를 판단할 때만 씁니다. 톤 환산에 L까지 곱하면 처리비가 50% 과다 계상됩니다.
  • 100톤에 조금 못 미치는데 공사를 둘로 나누면 분리발주를 피할 수 있나요? — 분리발주 기준은 해당 공사에서 위탁처리하는 양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고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생량을 정직하게 산출하고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석축이나 블록 담장을 헐면 어떻게 산출하나요? — 철거 체적에 해당 재료의 단위중량을 곱해 톤으로 바꾸는 원리는 같습니다. 5분설계의 기존축대헐기 템플릿은 석축 헐기 체적과 함께 바닥 포장 깨기·적재·운반·처리를 자동으로 계상합니다.
  • 처리 단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처리 단가는 품셈이 아니라 시장 가격이므로 지역 처리업체 견적이나 발주기관이 정한 단가를 씁니다. 운반 단가도 운반거리 구간(예: 30km 이하)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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