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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 계약금액은 어떤 단가로 조정되나 (낙찰율의 역할)

공사 중 물량이 바뀌면 계약금액도 바뀝니다. 기존 물량은 계약단가, 신규 항목은 새 단가 × 낙찰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조정 규칙을 해설합니다.

공사는 설계서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파 보니 암반이 나오고, 주민 요청으로 구간이 늘어나고, 매설물이 나와 노선을 바꿉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설계변경이고, 핵심 쟁점은 늘 하나입니다 — "바뀐 물량에 어떤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입니다.

조정의 3가지 단가 규칙

시행령 제74조 제4항이 정하는 기준은 세 갈래입니다.

  • ① 증감된 기존 물량: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항목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는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합니다(고단가 항목 부풀리기 방지).
  • ② 신규비목(계약단가가 없는 새 항목):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낙찰률이 88%라면 새 항목 단가도 88%로 깎여 들어가는 셈입니다.
  • ③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시공자 책임 없는 사유 포함): 증가 물량·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 단가"와 "산정 단가 × 낙찰률" 사이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통상 그 중간값으로 결정합니다.

증액에는 브레이크가 있다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설계변경 증액 조정을 하려는 경우, 누적 증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74조 제3항). 저가 낙찰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회복하는 관행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또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공사에서는 그 부분의 누락·오류를 이유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제2항).

숫자로 보는 단가 규칙 — 낙찰율 88%의 의미

설계단가 100,000원짜리 항목이 낙찰율 88% 공사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봅시다. 기존 비목의 수량이 늘면 계약단가(= 설계단가 × 낙찰율, 88,000원)로 증가분을 계산합니다. 신규 비목이면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새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합니다 — 변경 시점 단가가 110,000원이면 96,800원이 되는 식입니다.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새 단가와 "새 단가 × 낙찰율" 사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중간값(예: 110,000과 96,800의 평균 103,400원)으로 정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이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선 신규 비목을 "발주기관 요구"로 인정받으면 단가가 유리해지고, 발주처 입장에선 사유 문서가 없으면 감액 협의의 근거를 잃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서를 형식적으로 쓰지 말아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계 실무자의 체크리스트

5분설계는 설계변경 도서를 만들면 당초 설계를 자동 동결하고, 전 문서를 당초(빨강)/변경(검정) 대비로 표시하며, 신규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참고 출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기관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확인하세요.

  • 당초 설계서는 동결하고, 변경분과 구분해 관리하세요. 당초/변경 대비가 안 되는 설계변경 도서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입니다 — 당초 설계 시점의 품셈·노임이 아니라 변경 시점 기준으로 새로 산정합니다.
  • 수량 증감의 사유(현장 여건, 발주기관 요구 등)를 문서로 남기세요. 어느 단가 규칙(①~③)을 적용할지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 증감 대비표(당초·변경·증감)를 만들어 원가계산까지 다시 돌려야 합니다. 간접비는 직접비에 연동되므로 함께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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