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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 계약금액은 어떤 단가로 조정되나 (낙찰율의 역할)

글 · 17년차 토목 설계·공사관리 실무자 (5분설계 운영) · 게시 · 보강

공사 중 물량이 바뀌면 계약금액도 바뀝니다. 기존 물량은 계약단가, 신규 항목은 새 단가 × 낙찰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조정 규칙을 해설합니다.

공사는 설계서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파 보니 암반이 나오고, 주민 요청으로 구간이 늘어나고, 매설물이 나와 노선을 바꿉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설계변경이고, 핵심 쟁점은 늘 하나입니다 — "바뀐 물량에 어떤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입니다.

조정의 3가지 단가 규칙

시행령 제74조 제4항이 정하는 기준은 세 갈래입니다.

  • ① 증감된 기존 물량: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항목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는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합니다(고단가 항목 부풀리기 방지).
  • ② 신규비목(계약단가가 없는 새 항목):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낙찰률이 88%라면 새 항목 단가도 88%로 깎여 들어가는 셈입니다.
  • ③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시공자 책임 없는 사유 포함): 증가 물량·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 단가"와 "산정 단가 × 낙찰률" 사이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통상 그 중간값으로 결정합니다.

증액에는 브레이크가 있다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설계변경 증액 조정을 하려는 경우, 누적 증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74조 제3항). 저가 낙찰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회복하는 관행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또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공사에서는 그 부분의 누락·오류를 이유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제2항).

숫자로 보는 단가 규칙 — 낙찰률 88% 공사

예정가격 단가가 100,000원인 항목을 낙찰률 88%로 계약했고,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단가가 110,000원이라고 합시다. 계약단가는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로, 예정가격 단가에 낙찰률을 일률 적용해 작성했다면 88,000원입니다.

표 1. 설계변경 단가 적용 예 (예정가격 단가 100,000원, 낙찰률 88%, 변경 당시 산정 단가 110,000원)
경우근거적용 단가
기존 비목의 수량 증감제74조 제4항 제1호 본문 — 계약단가88,000원
계약단가(예: 105,000원)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비목의 물량 증가분제1호 단서 — 예정가격 단가100,000원
신규비목제2호 — 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낙찰률110,000 × 0.88 = 96,800원
발주기관 요구(시공자 책임 없는 사유 포함) — 증가 물량·신규비목제3호 — 96,800 ~ 110,000원 범위에서 협의협의 단가
위 경우 협의 불성립제3호 단서 — (산정 단가 + 산정 단가 × 낙찰률) × 50/100(110,000 + 96,800) × 0.5 = 103,400원

출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2026. 10.).

실무 주의 같은 신규비목이라도 "발주기관 요구"로 인정되면 96,800원이 아니라 최대 11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선 변경 사유가 단가를 좌우하고, 발주처 입장에선 사유 문서가 없으면 협의 근거를 잃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서를 형식적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 알아둘 조항

  • 신기술·신공법 제안(제74조 제5항): 시공자가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효과가 현저한 설계변경을 요청해 반영하면, 절감액의 30%를 감액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나머지 70%는 시공자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 일반관리비·이윤(제7항):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 당시 산출내역서의 비율로 계산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증액 심사(제8항):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 물량내역서를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공사(제2항): 그 부분의 누락·오류를 이유로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설계 실무자의 체크리스트

5분설계는 설계변경 도서를 만들면 당초 설계를 자동 동결하고, 전 문서를 당초(빨강)/변경(검정) 대비로 표시하며, 신규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참고 출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기관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확인하세요.

  • 당초 설계서는 동결하고, 변경분과 구분해 관리하세요. 당초/변경 대비가 안 되는 설계변경 도서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입니다 — 당초 설계 시점의 품셈·노임이 아니라 변경 시점 기준으로 새로 산정합니다.
  • 수량 증감의 사유(현장 여건, 발주기관 요구 등)를 문서로 남기세요. 어느 단가 규칙(①~③)을 적용할지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 증감 대비표(당초·변경·증감)를 만들어 원가계산까지 다시 돌려야 합니다. 간접비는 직접비에 연동되므로 함께 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감액되는 물량에도 계약단가를 쓰나요? — 네. 기존 비목의 수량이 줄면 계약단가로 감액합니다. 예정가격 단가로 바꿔 적용하는 단서는 계약단가가 더 높은 비목의 "증가" 물량에만 해당합니다.
  • 신규비목 단가는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초 설계 시점의 노임·물가가 아니라 변경 시점의 노임·물가·품셈으로 새로 산정합니다.
  • 여러 번 설계변경하면 10% 승인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차 이후 변경 때는 그 전 설계변경으로 감액·증액된 금액과 이번 증액분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원래 계약금액과 비교합니다(제3항). 이 규정은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적용됩니다.
  • 간접공사비도 다시 계산하나요? — 네. 직접공사비가 바뀌면 간접노무비·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요율 항목이 연동해 바뀌므로 원가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당초와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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