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노임단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 시중노임단가의 모든 것
내역서의 보통인부 노임은 누가, 어떻게 조사해 정할까요.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의 조사 방식과 적용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내역서를 열면 보통인부, 특별인부, 굴착기운전사 같은 직종마다 노임단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에서 옵니다.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로, 전국 2,0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32개 직종의 임금을 조사합니다.
1년에 두 번, 조사와 적용의 시차
시중노임단가는 연 2회 공표되어 각각 1월 1일과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컨대 2026년 1월 1일 적용 단가는 2025년 9월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직종별 임금은 조사된 총임금을 총인원으로 나눈 평균값이며, 사분위편차(IQR)를 활용해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는 통계 처리를 거칩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 적용 기준 전체 직종 평균은 279,988원, 토목 실무에서 주로 쓰는 일반공사직종(91개) 평균은 268,486원입니다.
왜 이 단가를 써야 하나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제7조는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중노임단가가 바로 이 "지정기관이 공표한 가격"에 해당합니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나 도서지역(제주 포함) 공사는 노임단가의 15% 이하를 가산할 수 있는 규정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노무비가 내역서 금액이 되기까지
공표 노임이 내역서에 반영되는 경로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품셈이 "보통인부 0.5인"이라 정하면, 여기에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곱해 그 작업의 직접노무비가 됩니다. 이렇게 쌓인 직접노무비 합계에 간접노무비 요율을 곱해 간접노무비가 계산되고, 산재·고용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 같은 법정 경비도 노무비를 기준액으로 삼습니다. 즉 노임단가가 반기에 몇 % 오르면 직접노무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간접비·보험료가 연쇄적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직종 선택도 금액을 좌우합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도 품셈이 "특별인부"로 정한 품을 "보통인부"로 바꿔 적용하면 단가 근거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포장공·조적공 같은 기능공 품을 인부로 뭉뚱그리면 노무비가 과소 계상됩니다. 품셈이 정한 직종명을 그대로 쓰고, 노임표에서 같은 직종명을 찾아 연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실무 포인트: 설계서에 어느 시점 노임을 적용했는지(예: "2026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명시해 두세요. 설계와 발주 사이에 반기가 바뀌면 노임 개정분이 반영되지 않아 지적받는 일이 흔합니다. 5분설계의 노임단가도 이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기초데이터 화면에서 직종별 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대한건설협회),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 공표 단가는 1일 8시간 기준의 기본급여액입니다(잠수부만 6시간 기준).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요율로 계상합니다.
- 공표되지 않은 직종은 유사 직종의 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의 노무비지수도 이 조사의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 원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cak.or.kr) > 지원·사업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