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완전 정복 — 직접공사비와의 관계, 요율 구조 쉽게 이해하기
글 · 17년차 토목 설계·공사관리 실무자 (5분설계 운영) · 게시 · 보강
직접공사비 1억 원이 왜 도급액 1억 6천만 원이 될까요? 2026년 조달청 적용기준 요율로 원가계산서 항목별 기준액·요율·적용 조건을 정리하고, 실제 계산으로 따라가며 자주 틀리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토목 공사비를 처음 다루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간접공사비"입니다. 자재비·노무비는 눈에 보이는데, 원가계산서에 줄줄이 붙는 요율 항목은 왜 있는지, 무엇에 곱하는지, 어떤 순서로 쌓이는지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규모 토목공사에서 직접공사비 1억 원은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가 붙어 도급액 약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글은 그 6천만 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2026년 기준 요율과 실제 계산으로 보여드립니다.
직접공사비 vs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특정 공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콘크리트 자재, 그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인부의 노임, 사용한 장비의 운전경비처럼 "이 작업에 들어갔다"고 짚을 수 있는 비용으로,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역서의 합계가 곧 직접공사비입니다.
간접공사비는 공사 전체를 굴러가게 하지만 특정 공종에 나눠 적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현장 관리 인력, 법정 보험료, 안전관리비, 각종 보증수수료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종별로 적지 않고, 정해진 기준액에 "요율(%)"을 곱해 원가계산서에서 한꺼번에 반영합니다.
항목별 기준액·요율·적용 조건
간접공사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율 숫자보다 "무엇에 곱하는가(기준액)"입니다. 같은 요율이라도 기준액을 잘못 잡으면 금액이 크게 틀어집니다. 아래는 소규모 토목공사(공사규모 10억 미만·공기 6개월 이하·종합건설업)에 적용되는 2026년 기준입니다.
| 항목 | 기준액 | 요율 | 적용 조건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9.1% | 공사규모·공기별 상이 (표 2) |
|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3.56% | 모든 건설공사 |
|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1.01% | 모든 건설공사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공사기간 30일 이상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공사기간 30일 이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공사기간 30일 이상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3.15%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5억 미만 요율) |
|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 | 0.8% |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 공사 종류별 상이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
|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직접+간접) | 5.5% | 공사규모·공기별 상이 (표 2)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 | 0.081% |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50억 미만 요율) |
| 석면분담금 | 노무비(직접+간접) | 0.006% | 모든 건설공사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직접+간접) | 0.09% | 모든 건설공사 |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위 간접공사비 전체 | 8.0% | 종합건설업 5억 미만 |
| 이윤 | 노무비 + 경비 + 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 (재료비 제외) | 15% | 5억 미만 |
출처: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04-13 기준), 사회보험료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토목 0.4%)·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해당 공사에만 적용.
요율은 공사규모와 공기에 따라 달라진다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공사규모(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을 교차한 표로 정해집니다. 공기가 길어질수록 현장 관리비가 늘어나므로 요율도 올라갑니다.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공사규모에만 따라 달라집니다.
| 공사규모 | 공사기간 | 간접노무비율 | 기타경비율 |
|---|---|---|---|
| 10억 미만 | 6개월 이하 | 19.1% | 5.5% |
| 10억 미만 | 7~12개월 | 19.5% | 5.7% |
| 10억 미만 | 13~36개월 | 19.8% | 6.1% |
| 10억 미만 | 36개월 초과 | 21.0% | 6.7% |
| 10억~50억 미만 | 6개월 이하 | 18.9% | 5.8% |
| 10억~50억 미만 | 7~12개월 | 19.3% | 5.9% |
| 10억~50억 미만 | 13~36개월 | 19.6% | 6.3% |
| 10억~50억 미만 | 36개월 초과 | 20.8% | 6.9% |
출처: 같은 적용기준. 일반관리비율(종합건설업)은 50억 미만 8.0%, 50억~300억 미만 6.5%. 이윤율은 50억 미만 15%, 50억~300억 미만 12%.
숫자로 따라가 보기 — 직접공사비 1억 원 토목공사
재료비 5,000만 원, 직접노무비 4,000만 원, 경비 1,000만 원인 직접공사비 1억 원짜리 하천 정비공사(공기 6개월, 종합건설업)를 표 1의 요율로 계산해 봅니다. 5분설계 원가계산서와 같은 공식이며, 각 항목은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원) |
|---|---|---|
| ① 직접공사비 | 재료 5,000만 + 노무 4,000만 + 경비 1,000만 | 100,000,000 |
| 간접노무비 | 40,000,000 × 19.1% | 7,640,000 |
| 산재보험료 | 47,640,000 × 3.56% | 1,695,984 |
| 고용보험료 | 47,640,000 × 1.01% | 481,164 |
| 건강보험료 | 40,000,000 × 3.595% | 1,438,000 |
| 연금보험료 | 40,000,000 × 4.75% | 1,900,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38,000 × 13.14% | 188,953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0,000,000 × 3.15% | 2,835,000 |
| 환경보전비 | 100,000,000 × 0.8% | 800,000 |
| 퇴직공제부금비 | 40,000,000 × 2.3% | 920,000 |
| 기타경비 | 97,640,000 × 5.5% | 5,370,200 |
|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 100,000,000 × 0.081% | 81,000 |
| 석면분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 47,640,000 × 0.006% · 0.09% | 2,858 · 42,876 |
| ② 간접공사비 소계 | 위 12개 항목 합 | 23,396,035 |
| ③ 일반관리비 | (① + ②) 123,396,035 × 8% | 9,871,683 |
| ④ 이윤 | (① + ② + ③ − 재료비) 83,267,718 × 15% | 12,490,158 |
| ⑤ 공급가액 | ① + ② + ③ + ④ | 145,757,876 |
| ⑥ 부가가치세 | ⑤ × 10% | 14,575,788 |
| 도급예정액 | ⑤ + ⑥ | 160,333,664 |
공사기간 30일 이상·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이므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하도급보증 항목이 모두 적용된 경우입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은 미적용으로 가정했습니다.
실무 주의 직접공사비 대비 간접공사비만 23.4%,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까지 더하면 도급액은 직접공사비의 1.60배입니다. 견적을 "내역서 합계 × 1.1(부가세)"로 어림하면 실제보다 수천만 원 낮게 잡힙니다.
자주 틀리는 네 가지
- 이윤에 재료비를 넣는 실수 — 이윤의 기준액에는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 예시에서 재료비 5,000만 원까지 넣어 15%를 곱하면 이윤이 750만 원 과대 계상됩니다. 감사·검토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 기타경비 기준에서 간접노무비를 빠뜨리는 실수 — 기타경비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친 값입니다. 재료비 + 직접노무비만 쓰면 위 예시에서 495만 원으로 약 42만 원이 덜 잡힙니다.
- 지난해 요율을 그대로 쓰는 실수 — 사회보험료율과 간접공사비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예컨대 건강보험료는 3.545%에서 3.595%로, 연금보험료는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설계서에 적용 기준의 연도와 개정일을 적어 두어야 검토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 적용 조건을 무시하는 실수 — 공사기간 30일 미만이면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넣지 않고, 추정금액 1억 원 미만이면 퇴직공제부금비와 하도급보증 수수료를 넣지 않습니다.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이 아닙니다. 소규모 공사일수록 이 경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은 "쌓아 올리는" 순서다
원가계산서는 아래에서 위로 쌓입니다. 직접공사비를 만들고, 간접노무비를 구한 뒤 그 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경비성 항목을 더해 간접공사비를 완성합니다. 그 위에 일반관리비, 다시 이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얹힙니다. 앞 단계 금액이 뒤 단계의 기준액이 되므로, 중간에 한 항목을 고치면 그 뒤가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수기 작성에서는 내역서 단가를 고친 뒤 원가계산서를 다시 계산하지 않아 금액이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5분설계는 내역서가 바뀌면 원가계산서 항목이 같은 순서로 즉시 다시 계산되고, 공사규모·공기에 맞는 요율 구간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요율을 직접 고치면 그 값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사기간을 늘리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10억 미만 토목공사에서 공기가 6개월 이하에서 7~12개월로 바뀌면 간접노무비율이 19.1%에서 19.5%로, 기타경비율이 5.5%에서 5.7%로 오릅니다. 위 예시 기준으로 간접노무비가 16만 원, 기타경비가 약 20만 원 늘고, 이것이 보험료·일반관리비·이윤에 연쇄로 반영됩니다.
-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면 일반관리비율이 다른가요? — 네. 종합건설업은 50억 미만까지 8.0%지만, 전문건설업은 5억 미만 8.0%, 5억~30억 미만 6.5%, 30억~100억 미만 5.0%로 더 빨리 낮아집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 요율도 업종별로 다릅니다.
- 환경보전비 요율은 어떻게 고르나요? — 공사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은 도로 0.9%, 상하수도 0.5%, 철도 1.5%,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0.8%입니다. 기준액은 직접공사비입니다.
- 요율을 바꿔서 금액을 맞춰도 되나요? —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그 비율을 넘겨 계상할 수 없는 상한이고, 간접노무비율·기타경비율은 발주기관이 따르는 적용기준 값을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산에 맞춰야 한다면 요율을 손대기보다 공종·수량을 조정하는 것이 검토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