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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요율, 기초액 계산 구조 이해하기

원가계산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고용노동부 고시의 대상액 개념, 공사종류별 요율, 5억~50억 구간의 기초액까지 구조로 설명합니다.

원가계산서를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비용으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현행 제2025-11호, 2025. 2. 12. 시행)에 정해져 있습니다.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므로 웬만한 소규모 관급공사도 대부분 해당됩니다.

계산의 뼈대 — 대상액 × 요율 (+ 기초액)

산안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상액이라고 하며, 예정가격 작성 시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입니다(경비·간접노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는 대상액 규모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대상액 × 공사종류별 요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 요율 + 기초액(공사종류별 정액)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위 기준을 적용

공사종류와 요율 — 토목공사 5억 미만은 3.15%

요율은 고시 별표 1이 공사종류(건축공사·토목공사·중건설공사·특수건설공사)와 대상액 구간별로 정합니다. 소규모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기준으로 보면 대상액 5억원 미만은 3.15%, 5억~50억원 미만은 2.53%에 기초액 3,300천원을 더하고, 50억원 이상은 2.60%입니다. 예를 들어 재료비+직접노무비가 1억원인 배수로 공사라면 산안비는 1억원 × 3.15% = 315만원 이상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어느 공사종류인지는 별표 5의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를 따르고, 한 사업장에 공사종류가 둘 이상 섞여 있으면(분리발주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 하나를 적용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관급자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해 계산한 값과, 제외하고 계산한 값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쪽 이상으로 계상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기 — 관급자재가 있을 때의 1.2배 규칙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1억원인 토목공사에 발주자가 3,000만원어치 관급자재를 지급한다고 합시다. 계산은 두 갈래로 합니다. ① 관급자재를 대상액에 포함: (1억 + 3,000만) × 3.15% = 409만 5천원. ② 관급자재를 빼고 계산한 값의 1.2배: 1억 × 3.15% × 1.2 = 378만원. 고시는 이 둘 중 작은 쪽 이상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378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관급자재 비중이 커질수록 ①이 커지는 구조라, 1.2배 상한이 산안비 과대 계상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계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용과 정산입니다. 산안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 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등 고시 별표가 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시공자는 사용내역을 증빙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발주자도 준공 정산 때 산안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 계상만 하고 정산을 빠뜨리면 감사에서 지적되는 단골 항목입니다.

건진법 안전관리비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한 비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안전관리비"입니다. 산안비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안전모·안전난간·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을 위한 비용이라면,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구조물·공사장 자체의 안전(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보호 등)을 위한 비용으로 근거 법령·용도·계상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원가계산서에는 각각 별도 항목으로 계상됩니다.

실무 포인트: 산안비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목적 외 사용 시 감액·반환 대상이 됩니다. 또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바뀌면 고시 별표 1의3에 따라 산안비도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해야 합니다. 5분설계의 원가계산서도 이 고시의 요율·기초액 체계를 그대로 반영해 자동 계산합니다. 참고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4조·별표 1, 조달청 2026년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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