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설계실무 가이드 › 제도·법령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 금액 기준과 견적 절차 한번에 정리

종합공사 4억·전문공사 2억·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1인·2인 견적 절차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의 상당수는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집행됩니다. 계약 담당자에게도, 계약을 따려는 시공사에게도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되는가"와 "견적서는 몇 곳에서 받아야 하는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입니다. 국가기관 발주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가 적용되어 기준이 다르니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 — 공사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금액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뺀 금액입니다.

  • 종합공사(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과의 계약은 조건에 따라 5천만원~1억원 이하까지 확대)

견적 절차 — 원칙은 2인, 예외가 1인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바로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0조는 수의계약 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이때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 전자 시스템)를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전자 견적 수의계약"이 이것입니다.

예외적으로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물품·용역입니다. 다만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리고 행정안전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 계약할 때는 이 한도가 5천만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또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제25조 제1항의 다른 호), 전자 견적을 받았는데 제출자가 1인뿐이고 다시 받아도 1인일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기 — "추정가격"을 먼저 구한다

설계 총액(도급예정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2억 5,300만원이고 그중 관급자재대가 3,000만원이라고 합시다.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이 총액이 아니라 추정가격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부가세(공급가액의 10%)를 걷어내면 2억 3,000만원, 여기서 관급자재대 3,000만원을 빼면 추정가격은 2억원. 종합공사라면 4억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전문공사라면 2억원 이하 경계선에 정확히 걸립니다. 부가세·관급자재를 빼는 순서를 놓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입찰로 돌리거나, 반대로 한도를 넘긴 공사를 수의로 집행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2인 이상 전자견적의 실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나라장터 견적서 제출 공고(지역·업종 제한 설정) → 견적서 접수 →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견적 중 최저가 결정 → 계약 체결.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가 일반적입니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그보다 낮은 견적은 덤핑 방지를 위해 배제). 계약보증금·하자담보책임 같은 계약 조건은 입찰 공사와 동일하게 따라붙습니다.

실무 포인트

첫째, 금액 판단은 언제나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설계서의 도급예정액(부가세 포함)이 아니라 부가세·관급자재대를 뺀 금액으로 판단해야 하고, 하나의 사업을 수의계약 한도에 맞추려고 쪼개어 발주하는 것(분할 발주)은 지방계약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2천만원과 4억원 사이의 공사라면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전자 2인 견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견적 제출에도 나라장터 등록과 지역 제한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셋째, 수의계약이라도 설계서(내역서·수량산출서·도면)는 입찰 공사와 동일하게 갖춰야 합니다. 계약 방식이 간소한 것이지 설계가 간소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 출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2026. 5. 19. 개정 반영 기준). 개정이 잦은 조문이므로 실제 업무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가이드 목록 · 5분설계 — 세상에서 제일 쉬운 토목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