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 금액 기준과 견적 절차 한번에 정리
글 · 17년차 토목 설계·공사관리 실무자 (5분설계 운영) · 게시 · 보강
종합공사 4억·전문공사 2억·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현행 조문(2026. 6. 3. 시행)으로 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1인·2인 견적 절차, 그리고 판단 기준인 "추정가격"을 설계서에서 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의 상당수는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집행됩니다. 계약 담당자에게도, 계약을 따려는 시공사에게도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되는가"와 "견적서는 몇 곳에서 받아야 하는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입니다. 국가기관 발주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기준이 다르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6월 3일 시행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 —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는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사는 업종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 추정가격 한도 |
|---|---|---|
|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종합공사) | 4억원 이하 |
|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 | 2억원 이하 |
| 공사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1억 6천만원 이하 |
| 물품·용역 | 일반 | 2천만원 이하 |
| 물품·용역 | 청년창업기업과 체결 | 5천만원 이하 |
| 물품·용역 |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 | 1억원 이하 |
출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라목(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물품·용역은 이 밖에도 학술연구 등 별도 목이 있습니다.
견적 절차 — 원칙은 2인, 예외가 1인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바로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 전자 시스템)를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전자 견적 수의계약"이 이것입니다.
| 구분 | 견적 | 조건 |
|---|---|---|
| 원칙 | 2인 이상, 전자견적 | 수의계약 대상 전반 (제2항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 예외 ① | 1인 견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물품·용역 |
| 예외 ①-1 | 1인 견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
| 예외 ② | 1인 견적 | 긴급·재난복구·경쟁 불가 등 제25조 제1항 각 호(제5호 제외)에 따른 계약 |
| 예외 ③ | 1인 견적 | 전자견적을 받았으나 제출자가 1인뿐이고, 다시 받아도 1인일 것이 명백한 경우 |
출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항 단서).
추정가격은 설계서에서 어떻게 구하나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총사업비나 도급예정액이 아니라 추정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설계서 구조로 말하면 원가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세 전 금액)이 추정가격에 해당하고, 관급자재대는 처음부터 도급액 바깥에 있습니다.
| 예 | 설계서 금액 | 추정가격 | 판단 |
|---|---|---|---|
| A | 도급예정액(부가세 포함) 2억 2,000만원 + 관급자재 3,000만원 = 총공사비 2억 5,000만원 | 2억 2,000만원 ÷ 1.1 = 2억원 | 종합공사 수의 가능 / 전문공사는 한도(2억원 이하) 경계 |
| B | 직접공사비 1억원 → 도급예정액 1억 6,033만원 | 공급가액 1억 4,576만원 | 종합·전문공사 모두 수의 가능, 2인 전자견적 |
| C | 도급예정액 2,200만원(부가세 포함) | 2,000만원 | 1인 견적 가능 한도 |
B의 금액은 이 사이트 「간접공사비 완전 정복」 글의 원가계산 예시(소규모 토목공사, 2026년 요율)입니다.
실무 주의 총사업비(관급자재 포함)나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판단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입찰로 돌리거나, 반대로 한도를 넘긴 공사를 수의로 집행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5분설계 원가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로 이 판단에 쓰는 금액입니다.
전자견적 수의계약의 흐름
- 견적서 제출 공고: 나라장터 등에 공고하며, 지역·업종 제한 등 조건을 설정합니다.
- 견적서 접수: 정해진 기간 동안 전자 견적을 받습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낙찰하한율 등)을 충족하는 견적 중에서 결정합니다(제30조 제5항). 소규모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실무에서 87.745%가 자주 쓰이지만, 구간별 수치는 계약 시점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예정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등 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다시 견적을 받습니다(제30조 제3항).
- 계약 체결: 계약보증금·하자담보책임 등 계약 조건은 입찰 공사와 동일하게 따라붙습니다.
실무 포인트
- 분할 발주 금지: 하나의 사업을 수의계약 한도에 맞추려고 쪼개 발주하는 것은 지방계약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2천만원과 4억원 사이의 종합공사라면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2인 이상 전자견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수의계약이라도 설계서(내역서·수량산출서·도면)는 입찰 공사와 동일하게 갖춰야 합니다. 계약 방식이 간소한 것이지 설계가 간소한 것이 아닙니다.
- 시행령 제25조는 거의 매년 개정되는 조문입니다(최근 2025. 7. 8., 2025. 12. 30., 2026. 5. 19.). 실제 업무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토목 공사는 종합공사인가요, 전문공사인가요? —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 구분을 따릅니다.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시공하는 토목공사는 종합공사, 토공·포장·철근콘크리트처럼 한 분야만 하는 공사는 전문공사에 해당할 수 있어 한도가 4억원과 2억원으로 갈립니다.
- 재해 복구 공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되나요?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1인 견적도 가능합니다(제30조 제1항 제1호).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기관 발주 공사도 같은 기준인가요? — 아닙니다.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르며 금액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급자재가 많으면 수의계약에 유리한가요? — 추정가격에서 관급자재 가격이 빠지므로 같은 총사업비라도 추정가격이 낮아집니다. 다만 관급자재 지정은 자재 성격과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계약 방식을 맞추려고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